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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 중위소득 총정리

by 잡식리뷰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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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 중위소득 총정리

 

2024-청년월세-특별지원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번 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신청방법 중위소득 총정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차로 진행되는 2024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니 지원대상 조건에 적합하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최대 12개월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해 주니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라면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하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2022년도 1차 사업에 이어 2024년 2차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방학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202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문의처 : 1600-0777
    • 제공유형 : 현금지급

     

     

    지원 대상 및 신청 연령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신청 연령은 신청시점 당시 출생 연도 기준으로 2차 청년 월세 지원사업 2024년 신청가능한 출생 연도는 1989년~2005년생이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 독립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2024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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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매뉴얼에 공시되어 있는 2024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표를 참고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4-기준-중위소득-및-청년월세-선정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합니다.

    (8인 가구 : 9,411,619원)

     

     

    신청 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기간24. 2. 26.~25. 2. 25. 까지 1년간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여 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 후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신청인 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소득 재산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또는 시, 구, 군청)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담당자가 검토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되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방문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 압류 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2촌 이내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공무원 임대주택,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포함)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방 1개(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억 2천만 원 초과 재산 보유자

     

     

    위와 해당하는 경우라면 아쉽게도 특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고,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바로가기) 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길 바랍니다.

     

     

    선정 기준

    중앙부처 복지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34세 청년 중 독립거주 무주택인 경우
    • 청년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인 경우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인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추가 정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 '추가정보'란에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후 참고하면 더 정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정부 시행 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차에 이어 2차 역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여 월세 지원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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