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기준 조건, 지급일 알아보기

by 잡식리뷰 2023. 11. 28.
728x90
반응형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기준 조건, 지급일 알아보기

 

연말이 다가오면서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근로장려금>이 인기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소득지원 제도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 보조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근로 시간 대비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래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꽤 오래전인 2009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경제의 극명한 양극화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소득이 낮은 계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 실직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로 의욕을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아니라 부양가족, 연령, 주택  보유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공정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나이 제한

    반응형

     

    2019 단독 가구 연령 제한이 없어지면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연령 제한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나이와 관계없이 신고된 소득이 있고 소득, 재산 등의 조건에 충족하면 나이제한 없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 소득 기준

    1인 단독 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 등 근로자의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 조건이 상이합니다. 또한 주식, 이자 수익, 배당 소득, 연금 소득 또한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연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외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삼백만 원 미만)
    연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총 급여액이 삼백만 원 이상 연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위 지급 조건 기준에 부합한다고하여 바로 근로 자녀장려금 선정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소득과 재산이 비례한 게 아니다 보니 본인 명의로 된 재산 기준에도 해당하는 조건이어야 최종 지급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재산 기준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지급 금액 기준은 1억 4천만 원이니 확인 잘하여야 합니다.

    - 1억 4천만 원 이하 : 장려금 100% 지급

    - 1억 4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 : 장려금의 50%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5월 1일~31일
    • 반기 신청 : 3월 1일~15일, 9월 1일~15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로 해당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기간 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못 했다면 6개월 이내(6.1~11.30)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결정된 장려금의 10%에 해당에는 금액의 감액이 이뤄지니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를 준수하여 정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죠?

     

    19년부터는 소득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혜택을 받으며, 하반기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정산하여 혜택을 받습니다.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 소득자는 종전의 정기 신청 방식과 반기별 신청 방식 선택하여 신청할 있으며, 반기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5월에 정기 신청을 있습니다.

     

     

    귀속 장려금 신청 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큐알코드 신청

    - 안내문에 나와 있는 QR코드 인식 후 메시지 클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이용 시간 06~24시

     

    2) 자동응답 전화(ARS)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 인증 번호(안내문 내 숫자 8자리) 입력

    - 이용 시간 06~24시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 및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연락처 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담센터는 신청, 지급 기간에만 운영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지급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 조건 알아보기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