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알아보기(본인 부담금, 지원 내용, 최대 이용 시간,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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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누구나 예기치 않게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다른 이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당분간 도움을 부탁해도 되겠지만 여건상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14개 시・도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어, 모든 국민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72시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 돌봄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도 더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서비스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지난 연말 정부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든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고 이용하며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 혁신 기반 조성'이라는 3대 분야의 9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비정형적이고 긴급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특히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및 노인 장기 요양과 같은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며, 결정 이후 중장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이용자가 많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주 돌봄 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입원, 사망 등)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돌볼 수 없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새로운 긴급돌봄 서비스 살펴보기
긴급돌봄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빠른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 및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1) 기본 요건
주 돌봄 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①긴급성(한시성), ②돌봄 필요성, ③보충성(타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요건 확인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소득 요건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화
(3)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학대사례 등은 제외되며 관련 서비스로 연계됩니다.
2. 서비스 내용
(1)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기본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면, 식사 준비, 식사 보조, 청소, 설거지 등
(2)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3시간 x 24일),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합니다.
3. 서비스 가격
(1) 서비스 단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 급여)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 설정
※ 1시간 이용 시 2만 4천 원, 3시간은 5만 4천 원
(2) 본인 부담
수급자-차상위는 면제되며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 본인 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서비스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이나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의 추천서와 퇴원확인서로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제공기관에서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신청 절차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필요 서류 : 병원 퇴원지원실 추천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
3. 현장 확인 :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또는 제공기관에서 현장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긴급돌봄 서비스를 통해 필요할 때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회서비스원 1522-0365
- 보건복지부 129
- 지자체별 콜센터
새롭게 시행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예기치 않은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빠르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긴급돌봄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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