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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민등록번호 없어도 복지혜택 받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도입

by 잡식리뷰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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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없어도 복지혜택 받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도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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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미신고자, 무연고자도 복지급여 지원 가능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부여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부여

     

    기존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어 출생 미신고, 무연고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한 취약계층은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으며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11개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주민등록번호 소멸,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이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 급여,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혜택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후 필요가 인정되는 급여의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도입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복지급여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복지급여 제공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혹은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보호시설 입소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자,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 등입니다.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번 개정령에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위기 임산부 중앙 상담 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 기관이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 임산부 상담 및 출생신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화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능을 지원,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이번 개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와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복지급여를 받기 어려웠던 취약계층도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를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리고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 전화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급여기준과 (T. 044-202-3143)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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