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기간과 대상, 지원 내용 총정리
목차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기회 보장
중앙부처 복지사업인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력, 학습 격차를 해소하여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다문화가족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읽어본 후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명시된 가정의 자녀 1인당 초등학생(7세~12세) 연 40만 원, 중학생(13세~15세) 연 50만 원, 고등학생(16세~18세) 연 60만 원으로 교육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 및 진로 개발 등에 필요한 교육활동비를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명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4년 7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소멸합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국내 거주 다문화 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라면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4. 5. 1.~9. 30.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도 있으니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문의 후 접수하길 권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02-2100-6000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전국 가족센터 1577-9337
- 다누리 포털 바로가기 http://www.live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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